광우병 국민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
광우병 국맨대책위가 제시하는 7가지 최소 안전 기준이랍니다.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선(?) 협상은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. * 국민대책위가 발표한 '7가지 최소 안전기준' -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-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,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, 장간막, 뇌, 눈, 삼차신경절, 척수, 머리뼈,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-혀, 곱창, 선진회수육, 사골, 꼬리뼈 전면 수입금지 -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-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,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,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-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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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5. 26. 1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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